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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및 통합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2025-71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17호 ◈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및 통합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ㅇ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및 통합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11.28, ‘26.5, ’27.5 순차시행)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와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 한국부동산원
 ㅇ 대표자 : 손태락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1) 부동산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의 접수 및 관리
 2) 부동산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3)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

4.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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