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및 통합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담당자고은비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25-12-05
- 조회수9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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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71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17호 ◈
ㅇ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및 통합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ㅇ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및 통합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11.28, ‘26.5, ’27.5 순차시행)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와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 한국부동산원
ㅇ 대표자 : 손태락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1) 부동산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의 접수 및 관리
2) 부동산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3)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
4.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17호 ◈
ㅇ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및 통합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ㅇ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및 통합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11.28, ‘26.5, ’27.5 순차시행)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와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 한국부동산원
ㅇ 대표자 : 손태락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1) 부동산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의 접수 및 관리
2) 부동산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3)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
4.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