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의견 제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이상민
- 연락처
- 등록일 2025-12-05
- 조회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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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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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505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요청(2022.11.16, 2023.10.19.)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전화연락 불가로 의견회신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요청(2022.11.16, 2023.10.19.)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전화연락 불가로 의견회신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