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담당자박숙정
- 연락처044-201-4945
- 등록일 2025-12-26
- 조회수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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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85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9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3호(2019. 12. 18)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4호(2022. 12. 26)로 지구계획 변경(1차)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전화 : 055-210-8543) 및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9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3호(2019. 12. 18)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4호(2022. 12. 26)로 지구계획 변경(1차)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전화 : 055-210-8543) 및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