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75)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양가윤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6-01-27
- 조회수27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6-48호(27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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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4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4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4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