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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 공고

공고 제2026-88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8
건설기술 진흥법5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86조 등에 따라 운용중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관련, 발주청 사후평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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