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 공고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양가윤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6-01-27
- 조회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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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_건설공사_사후평가_매뉴얼(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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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_사후평가_매뉴얼_공고(국토교통부_공고_제2026-8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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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88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 등에 따라 운용중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관련, 발주청 사후평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 등에 따라 운용중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관련, 발주청 사후평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