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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체공사감리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2024-571호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해체공사 교육기관>

 
ㅇ 기관 명칭 : 영진건설기술교육원
- 대표자 : 곽승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525 별관 B2
- 지정번호 :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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