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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233호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개최 공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가. 목적 :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 무처리기준」 제정(안) 에 대한 의견 수렴
- 적용대상)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과 국민임대, 10년임대(분납형 포함) 및 장기전세주택
나. 주최(공동) :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일시 : 2010.3.26(금) 15:00 - 17:00
라.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 3층 대회의실
*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옆
마. 주제발표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한창섭과장
바. 토론자 : 서울시 주택공급과 류훈과장
상지대 김주영교수
연합뉴스 서미숙기자
토지주택연구원 박신영박사(좌장)
YMCA 시민중개실 임은경팀장
주택산업연구원 홍성민박사
사. 행정사항 : 본 공청회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람
2010. 3.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