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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국토부)

[1]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인하)


< 대책 중 우리부 관련 내용 >

2. 민생경제 안정

1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

[1]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민간, 정부, 공공기관)」를 통해 상생분위기 확산

③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하게 인하

*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LH), 공항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공)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등 임대시설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규모 : ①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②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


우리부 산하기관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마스크 구입 비용 지원 추진

* (인천ㆍ한국공항) 임대료 25% 감면, (LH) 임대료 25% 감면, 임대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동결, (도로공사) 임대료 납부 유예, 마스크 등 구입비용 지원 등


[2] 항공업계 지원 * 2.17(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기발표


< 대책 중 우리부 관련 내용 >


[4] 현장 요구가 큰 업종별 핵심애로 해소를 통해 피해회복 지원

② (항공업)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 등을 통해 항공사 부담 완화

①운수권·슬롯 :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 또는 감축한 노선의 경우 운수권‧ 슬롯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
②사용료·과징금 : 전년동기비 여객감소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사용료를 납부유예하고, 신규 과징금 발생시 1년간 납부유예
③공항사용료·수수료 : 상반기중 항공수요 미회복시 6월부터 착륙료 10% 감면


(긴급 피해지원) 항공사 융자지원 및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운수권·슬롯유예) 중국노선 운항중단‧감축 노선 미사용 운수권ㆍ슬롯 회수유예(2.5)하고 여행제한 지역에 따라 유예대상 확대

(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전년대비 여객감소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3월부터 적용, 3~5월분)

항공사 신규 과징금 발생시 1년간 과징금 납부유예(즉시시행)

(공항사용료·수수료 감면) 항공수요 미회복시 착륙료 10% 감면, 인천공항 조명료 등 사용료 감면 및 항공기 인증 수수료 감면 연장

[3] 국내 관광유인 제고 (KTX 할인)


< 대책 중 우리부 관련 내용 >

3. 경제활력 보강

[3]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 ※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② 입장료, 여행비용 할인 등을 통한 국내 관광유인 제고

관광수요 회복시기에 맞추어 KTX 할인행사 추진(1개월)

* (소그룹할인)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가격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KTX 4인 99천원(강릉선은 5만원)에 할인 판매 신설
* (인터넷특가) KTX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50%까지 할인 확대


코로나-19 종료 발표에 맞춰 1개월 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철도 할인상품 출시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전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KTX 주중·주말 구분 없이 소그룹할인* 상품 판매 및 인터넷특가** 할인 확대 시행


* (소그룹할인) KTX 4인 99천원(강릉선은 5만원)에 할인 판매
** (인터넷특가) 1~3인 고객 대상, KTX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50%까지 할인 확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열차 30% 할인, 방한외국인에게 ‘KORAIL PASS’ 30% 가격할인 혜택도 제공

[4] 주거비 부담 경감 (전세임대 공급 확대)


< 대책 중 우리부 관련 내용 >


[5]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①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주택을 약 30% 확대(12,000→15,500호)

②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를 신설(2,000호)
자녀 수에 적합한 규모(방수‧면적)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호)당 지원 금액도 대폭 인상*

*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당 0.2억원 추가 지원(예: (3자녀)+0.2억원, (4자녀)+0.4억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개선*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전년도 실적(1.3만호) 고려 시 연내 목표달성 가능

* 혼인 7년을 도과한 6세 이하 자녀를 둔 일반가구에 후순위 입주자격 부여(‘19.12)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자녀수가 많고(3~4자녀 이상), 주거환경(반지하 등)이 열악한 수도권 위주(65%)로 공급

※ 미성년 자녀수 현황(사회보장정보원 제공자료, 2019년 말 기준)
1순위(수급자・차상위계층) 중 2자녀 15만, 3자녀 3.5만, 4자녀 이상 0.9만 가구
ㅇ 자녀수에 따른 적정 주거면적 지원을 위해 기존 저소득 유형보다 단가를 대폭 상향 지원(호당 0.73억→호당 1.5억*)

* 2자녀 기본 1억원 + 3자녀 이상부터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추가지원


[5] 예산 조기집행


< 대책 중 우리부 관련 내용 >


2 투자 및 수출 활력 제고

[2]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① SOC 및 생활SOC 사업을 상반기내 60% 이상 집행하여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강화


(우리부 목표설정) 국토부 SOC 및 생활SOC의 1분기·상반기 집행목표를 설정하여 분기별 실적 관리 추진

(SOC) 총 17.6조원 중 1분기에 30%(5.3조원)를 집행하고, 상반기에 62.7%(11.0조원)를 조기집행 추진

* 철도안전및시설개량, 철도건설, 국도·고속도로 건설, 국가하천정비, 공항건설 등


※ 국토부 예산 및 기금현액 44.7조원 중 1분기에 29.6%, 상반기에 62.7% 집행 추진

[6] 도시재생사업 상반기 집중 투자


< 우리부 관련 내용 >


② 노후 주거지 및 쇠퇴한 구도심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1.7조원을 상반기내 65% 집중 투자(1.1조원)


지자체 집행상황 점검, 사업 착·준공 조기화 등 도시재생사업의 밀착 관리를 통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음

[7]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착공


< 우리부 관련 내용 >

③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중 0.2조원(총사업비 기준)을 상반기내 착공하고, 연내 1.7조원(총사업비 기준) 규모 사업 최대한 당겨 착공


지역건설경제 활력대책당정협의(’19.12월) 결과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의무비율을 40%이상 높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개정완료 후 상반기내 착공추진**

*계약법시행령입법예고(2.26∼3.17) → 차관회의 상정(3월) →국무회의 의결(4월)
**신안-생비량 : 발주요청(2.28)→시행령 개정(‘20.4)→입찰공고(‘20.4) →착공(‘20.6)


서남해안 관광도로 2개소(압해∼화원, 화태∼백야)는 연내 Turn-Key(기본설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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