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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청양군 군수 김돈곤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114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4,691.00㎡
ㅇ 대 지 면 적 : 4,691.00㎡
ㅇ 연 면 적 : 9,172.0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고령자복지주택 127세대, 10층 이하) 및 사회복지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벽식, 라멘)
4. 사 업 비 : 24,136,028천원 (주택도시기금 0천원)(정부재정지원금 13,558,78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청 간축도시과 주택정책팀, 청양군 건설도시과 주택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