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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21호
2022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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