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공개 모집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김송이
- 전화번호044-201-3545
- 접수기간2019. 09. 20. ~ .
- 등록일 2019-09-20
- 조회수1855
- 채용분야산하기관채용
- 첨부파일 비상임이사공고문(20190919).hwp 바로보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공개 모집
- 건설기계 안전을 선도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이사를 모십니다.
1. 공모직위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경영분야) 1명
2. 임 기 : 2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3. 자격요건
ㅇ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ㅇ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분
ㅇ 건설기계 분야의 업무 이해도가 높은 분
ㅇ 경영에 대한 비전 제시 및 합리적 정책 결정능력을 가진 분
ㅇ『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관』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