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을 비롯하여 민법 및 민사특별 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2과목이며, 부동산학 개론에는 부동산감정평가론이 포함되고 민법은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매매·교환 임대차를 말하며, 민사특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 보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말합니다.
제2차과목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부동산공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등 3과목이고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은 부동산 등기법과 지적법을 말하며, 부동산공법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농지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