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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안내

시험과목

  • 담당부서주거환경과
  • 작성자익명인
  • 연락처02-504-9136
  • 등록일1999-01-20
  • 조회수43007
  • 분야주택관리
  • 첨부파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1,2차를 동시에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시행령 제74조제6항 관련 별표 10)

1차시험
: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 철골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

2차시험
: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 소방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민법(물권, 채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사무 및 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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