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최철민
- 등록일2013-10-01
- 조회3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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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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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