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이은정
- 등록일2025-06-30
- 조회11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02).hwpx 바로보기
1._(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hwpx 바로보기
1._전문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hwpx 바로보기
1.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_[별표]_건설정보분류체계_구성_및_활용(제3조¸제4조¸제5조_관련).hwpx 바로보기
1._365_고시안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hwpx 바로보기
1._365_고시안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5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가목 표 중 “41440. 장애자주택”을 “41440. 장애인주택”으로, “53510. 시각장애자학교”를 “53510. 시각장애인학교”로, “53520. 청각장애자학교”를 “53520. 청각장애인학교”로, “53530. 정신장애자학교”를 “53530. 정신장애인학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가목 표 중 “41440. 장애자주택”을 “41440. 장애인주택”으로, “53510. 시각장애자학교”를 “53510. 시각장애인학교”로, “53520. 청각장애자학교”를 “53520. 청각장애인학교”로, “53530. 정신장애자학교”를 “53530. 정신장애인학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