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담당부서연안계획과 작성자이기동 등록일2009-06-17 조회4017 첨부파일 20090618093852_국토해양부 고시2009-377호(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 연장).hwp 바로보기 ㅇ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고시문(제2009호-377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