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이재호
- 등록일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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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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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417호
철도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