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만재개발과
- 작성자김근영
- 등록일2009-08-19
- 조회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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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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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706호(2009.8.21)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0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9. 8. 21. 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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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08월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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