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관보고시(제585호)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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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585호)_국토해양부_고시_제2009-722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722호
“ 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HEAT 가설교량)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