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김응례
- 등록일2009-11-06
- 조회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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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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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57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에 대해 변경승인하였기에 관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ㅇ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