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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슬세권 OK! 부담 없는 가격 OK!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등록일2021-08-10 17:21
  • 조회수1044
슬세권 OK! 부담 없는 가격 OK!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who? 대학생,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과 만 19세~39세 중 무주택자
What? 보증금의 약 98%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주자 부담은 100~200만 원)
How?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 > 입주자 선정 > 희망주택 물색 > 전세 계약 체결(집주인과공공주택사업자)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공공주택사업자와입주자)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2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1,130호(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강원도 전 지역,인천광역시,경기도 고양,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제주도 전 지역)
870호(경기도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충청북도 전 지역, 전라북도 전 지역, 경상남도 전 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자라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정 가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21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2억 원 이하, 자동차 3.5천만 원 이하
** ‘21년 월평균 소득 : 1인 가구 299만 원, 2인 가구 456만 원, 3인 가구 624만 원
전세 임대주택은 전용 85㎡ 이하 주택 대상 기본 6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기본 6년 최대 20년(2년마다 재계약), 입주 후 혼인 시 2년씩 7회 추가 연장 가능(총 20년)
대상주택 : 전용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인 : 60 ㎡ , 2인 : 70 ㎡ , 3인 : 85 ㎡ 이하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는 거주 인원,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1인(60㎡이하) 에서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는 1.20억원, 광역시는 0.95억 원, 기타지역은 0.8억 원이고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100~200만원이고 월세는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이다.
2인(70㎡이하) 에서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는 1.50억원, 광역시는 1.20억 원, 기타지역은 1.00억 원이고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100~200만원이고 월세는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이다.
3인(85㎡이하) 에서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는 2.00억원, 광역시는 1.50억 원, 기타지역은 1.20억 원이고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100~200만원이고 월세는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1.55만 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20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 이후 연 공급물량으로는 최대 규모
2021년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4.1만호 → 4.6만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청년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슬세권 OK! 부담 없는 가격 OK!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who? 대학생,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과 만 19세~39세 중 무주택자 What? 보증금의 약 98%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주자 부담은 100~200만 원)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 > 입주자 선정 > 희망주택 물색 > 전세 계약 체결(집주인과공공주택사업자)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공공주택사업자와입주자)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2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1,130호(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강원도 전 지역,인천광역시,경기도 고양,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제주도 전 지역) 870호(경기도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충청북도 전 지역, 전라북도 전 지역, 경상남도 전 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자라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정 가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21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2억 원 이하, 자동차 3.5천만 원 이하 ** ‘21년 월평균 소득 : 1인 가구 299만 원, 2인 가구 456만 원, 3인 가구 624만 원

전세 임대주택은 전용 85㎡ 이하 주택 대상 기본 6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기본 6년 최대 20년(2년마다 재계약), 입주 후 혼인 시 2년씩 7회 추가  연장 가능(총 20년) 대상주택 : 전용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인 : 60 ㎡ , 2인 : 70 ㎡ , 3인 : 85 ㎡ 이하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는 거주 인원,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1인(60㎡이하) 에서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는 1.20억원, 광역시는 0.95억 원, 기타지역은 0.8억 원이고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100~200만원이고 월세는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이다. 2인(70㎡이하) 에서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는 1.50억원, 광역시는 1.20억 원, 기타지역은 1.00억 원이고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100~200만원이고 월세는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이다. 3인(85㎡이하) 에서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는 2.00억원, 광역시는 1.50억 원, 기타지역은 1.20억 원이고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100~200만원이고 월세는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1.55만 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20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 이후 연 공급물량으로는 최대 규모 2021년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4.1만호 → 4.6만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청년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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