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마련, 소규모정비 인센티브 개선 등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19-04-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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