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 안전기준 대폭 강화, 구분지상권 미설정 등 골자로 특별법 제정
-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 등록일2019-11-21 11:00
- 조회수6037
- 첨부파일 191121(11시이후)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철도투자개발과).hwp (160Kbyte) 바로보기 191121(11시이후)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철도투자개발과).pdf (214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