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로 전문가 안전점검
- 3층 이상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22년까지 화재성능 보강 지원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건축정책과,건축안전팀
- 등록일2020-02-04 11:00
- 조회수7111
- 첨부파일 200205(조간)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건축정책과).hwp (1280Kbyte) 바로보기 200205(조간)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건축정책과).pdf (477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