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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로 전문가 안전점검
  • 3층 이상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22년까지 화재성능 보강 지원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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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수 2021-09-14
    노후고시원 화재안전성능지원사업 언제까지 신청합니까?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