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등록일2020-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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