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 일부 안전관리비용을 건설공사비에 반영… 안전관리비 추가확보
- 환경부·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 통해 방치된 폐기물 산정기준 정립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등록일2020-06-30 11:00
- 조회수16781
- 첨부파일 200701(조간)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기술기준과).hwp (80Kbyte) 바로보기 200701(조간)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기술기준과).pdf (382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