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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한다

  • 피난ㆍ대피시설이 미흡한 500m 이상 도로터널 제연설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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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윤 2020-09-02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500M 이상 도로터널 제연설비 의무화"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현장 현제 굴착중인 터널길이 700M 편도2차선 쌍굴이며, 250M간격으로 터널과 터널관통 피난연결통로(방화문설치)가 3곳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의거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이 되는지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