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20-1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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