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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 모니터링 결과 발표, 402건 과태료…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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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 룡 2020-12-08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고가로 하면 거래의 최고가로 계약이 되었다고 인지되어 그가격에 거래가 된다. 말도 안되는 행위이며 그후 실거래 가격이 계약 해제가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지방에 투자시 20채 정도 저가로 구입후 한채만 고가로 사주면 그가격이 시세가 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한다. 코로나 시절에 무슨 집값이 1년도 안되어 2배로 뛰었다. 서민들을 몇번 죽이려고 이런 행위를 두고만 보고 있는지... 댓글삭제
  • 신* 우 2020-12-08
    청주시에서 중개업을 하고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개업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중개업자는 해당물건이 이미 거래가 되었는지 또는 가격이나 조건에 변경이 발생 했는지 인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 제도상 이러한 불합리가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조* 성 2020-12-08
    매도(임대)의뢰인인 중개사에게 의뢰를 하고 거래가 완료되었는데 중개사에게 통보안하는것은 과태료 없나요?? 중개사만 호구인가??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처벌을 하던가 해야지~~ 댓글삭제
  • 김* 란 2020-12-09
    중개대상 물건을 허위 신고하는 사람들을 제발 처벌 해 주세요. 요즘 안그래도 힘든데 금액이 낮아도 신고, 주인도 아닌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신고, 이런 허위신고도 통계로 같이 보도 했으면 좋겠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도 마련해서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 송* 수 2020-12-09
    층수 및 번지수 공개는 공인중개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물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알권리는 부동산이 매물 소개하면서 다 알려드리고 보여드립니다. 국가는 자영업자의 영업권리와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는겁니다. 관리비는 본인이 쓰는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이걸 일률화 시켜서 기재하라는 것도 말도 안됩니다. 그냥 참고정도만 하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매물정보사항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래가 완료된 물건은 거래한 부동산 또는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아니면 매물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절대 모르는데, 이런 정상적인 매물을 허위매물로 오해하여 신고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에게 손해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면 직접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실제 매물이었는지 국가에서 확인 후 공인중개사에게 통보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들은 공인중개사를 모두 범죄자 취급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법들입니다. 조속히 법들을 수정해서 현장에 맞는 법들로 바꿔주세요. 또한 집을 보려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의미 없이 집구경하거나 약속을 한 뒤 방문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보려면 대가를 지불하고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최소한 세입자가 피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
  • 한* 숙 2020-12-10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서 가격상승시키고자 단합하여 네이버 광고중 가격 낮은것은 주인에게 직접 받은 물건인데도 소유주도 아니면서 허위광고로 신고하여 거래할수 없도록 하고 있는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건지요 몇않되는 허위매물 올리는 사람때문에 선의의 중개업자는 힘듭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셔요 또 한 카페에서 본인들의 요구로 말도않되는(현재 실거래 되는 가격에 현저히 고가) 광고한 중개업소만 거래하자는 글들을 올려 선동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제한을 할수 있나요 댓글삭제
  • 박* 영 2020-12-17
    중개업자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층수 , 지번 노출 - 편의성은 인정하나 중개업도 결국에는 사업입니다. 정보가 생명인데 모든걸 노출하고 중개인과의 거래를 한다?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만 취하고, 거래하는 사례가 부쩍이나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범죄와, 상가의 경우에 경영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2. 네이버 부동산의 광고시의 문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고업체가 네이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저층.중층.고층 등으로 표기하여 광고합니다. 하지만 기타 주택 외의 물건의 광고시에 모든 물건이 정확한 지번과 위치까지 표기 되어서 , 일은 중개업자가 일대로 하고 직거래 혹은 다른 중개업자들이 가로채는 현상이 엄청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일은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딴데서 계약하는 케이스, 직거래 케이스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다 네이버부동산 광고 플랫폼의 문제가 있습니다. 3. 주택에 기반된 표시광고법 큰 빌딩의 경우에 수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막연히 금액을 제시하고 거래하는 케이스는 거의 드뭅니다. 수개월 몇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광고개정으로 광고하는 상가, 빌딩 너무나도 손쉽게 알 수 있는 구조라 되어 버렸습니다. 2번'과 같은 맥락이지만, 적어도 일하는 중개업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