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5.4~6.14)
- [건축법]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 경관 창출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기준 마련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21-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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