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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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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2023-01-04
    무슨 임대인이 죄인도 아니고 국가에서 임대사업을 독려할때 임대사업자가 되어 물건 하나가지고 여기 신고 저기 신고 안하면 과태료로 볼모로 난리도 아님. 국민이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업무를 떠넘기는 작태가 정말 답이 없음. 주택임대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와 연계를 하던가 같은 일을 반복 이쪽저쪽에 신고를 하라고하면 전자정부란 말이 무색함. 좀 시대에 맞게 연동서비스라도 하던가 하기바람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