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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 상생문화 정착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무범위 명확화
  • [공동주택 입주민] 간접흡연 갈등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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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철 2021-10-23
    이번 시행이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공정한 일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마다 상이한 내부사정이 있는데 도급된 경비업자의 계약 사업장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장소는 사업장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