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 상생문화 정착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무범위 명확화
- [공동주택 입주민] 간접흡연 갈등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 규정 신설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21-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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