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21-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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