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안 받으셔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1. 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만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HUG 외의 기관은 알 수 없는 거겠죠..? 2-1. 계약 전에 확인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리는 의무가 있나요..? 없다면 법으로 지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의무에 포함 되어야 할 거 같은데요.. 2-2. 공인중개사가 판단하기에 계약을 할 거 같은 사람만 보여준다는 단서가 있는데, 임차인은 정말 필요한데 공인중개사가 안 보여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불필요한 언쟁이 생길 거 같기도 하네요..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있을까요..? 3. 월 3회는 너무 적네요.. 전세사기의 문제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조회 건수를 3회 한정으로 두는 것은.. 전세사기에 그대로 노출되라는 말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3채 이상은 살펴볼텐데요.. 앱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게 되면 임차인이든 공인중개사든 모두가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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