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 폭염안전 5대 수칙,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부당특약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중점 점검
- 담당부서생활물류정책팀
- 등록일2025-08-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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