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차령) 승용차 중형 5년 → 7년, 대형 8년 → 9년, 전기차 및 수소차 9년
- (최대주행거리) 경·소형 25만km, 중형 35만km, 대형 45만km
- 담당부서모빌리티총괄과
- 등록일2025-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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