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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64건 추가 결정

  • 피해주택 매입실적 ‘25년 1분기(214호) 대비 4분기(2,113호) 10배 증가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피해자등 누적 35,909건 결정
  •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특례채무조정 시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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