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64건 추가 결정
- 피해주택 매입실적 ‘25년 1분기(214호) 대비 4분기(2,113호) 10배 증가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피해자등 누적 35,909건 결정
-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특례채무조정 시기 변경
- 담당부서피해지원총괄과
- 등록일2026-0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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