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24-10-16 12:00
- 조회수8533
- 첨부파일 241017(조간)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건축정책과).hwpx (119Kbyte) 바로보기 241017(조간)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_.pdf (1381Kbyte) 바로보기 241017(조간)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_.pdf (663Kbyte) 바로보기 241017(조간)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건축정책과).pdf (497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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