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결함조사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제작사 결함자료 제출 의무화
- 운행제한 발동 시 소유자 보호대책·시정조치(리콜) 재통보 기준 마련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등록일2020-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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