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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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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흠 2021-01-11
    개업공인중개사 의 중개에 대한 역활과 의무를 법률을 개정하여 부과 할경우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일도 없이 중개보수를 받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정* 흠 2021-01-11
    한국감정원의 명칭이 바뀐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이네요. 댓글삭제
  • 김* 철 2021-01-1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무엇인가요? 댓글삭제
  • 류* 룡 2021-01-11
    공인중개사법을 강화시켜 점점 일과 책임은 더 많이 전가 시키고 수수료는 깍고... 일은 많이 시키는것은 좋으나 수수료를 깍았으면 책임만은 면책을 시켜 주는것이 도리 인것 같은데... 왜 매번 공인중개사가 타켓이 되어 도마위에 오르는지? 사탕 발라서 어루고 달래는 방법으로 중개 수수료를 몇가지 예시를 주어 골라라는 방법이 참으로 초등학생에게 그래도 좀더 낫은것을 골라라 하는것과 마찬가지 인데 이참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다른 업종 수수료도 조정 합시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도 조정 합시다. 불만은 왜 나오는지 생각좀 하고 법안을 바꿉시다. 수수료가 많으면 책임도 무겁고 물가상승도 고려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음을 생각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심* 현 2021-01-13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오는것이 의무규정이면, 그 책임은 누가지는것이 맞는겁니까? 책임과 과태료와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늘 당연시되고있는 현실이 참으로 비통하네요. 댓글삭제
  • 김* 서 2021-09-10
    "매매 시" 라고만 기재가 되어있는데 임대차신고도 포함되는것 아닌가요? 중개업협회에서도 그렇게 알고있고 안내에 혼선이 오는데 임차인을 위한거라면 매매 시뿐만아니라 "임대차신고 시"라고도 명시를 해주셔야 헷갈리지 않을것같은데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