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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종사 안전·편의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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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호 2020-12-24
    이수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금년에 교육을 이수 한 건설기계조종사는 3년 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미이수자와 같이 1년 유예를 포함해서 4년후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