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히 심사하였습니다.
- 담당부서항공산업과
- 등록일2019-08-29 11:57
- 조회수2254
- 첨부파일 190829(참고)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히 심사하였습니다(항공산업과).hwp (288Kbyte) 바로보기 190829(참고)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히 심사하였습니다(항공산업과).pdf (133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