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등록일2019-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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