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조합임원등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한 운영·윤리 교육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일)
- 선임(연임)·선정되는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25-11-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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