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1건
번호 | 제목 | 분야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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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해명] 자기인증제 취지를 감안할 때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며, 미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도 결함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 교통물류 | 2019-07-01 | 1948 |
10 | [참고] 국토부는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6-27 | 1847 |
9 | [참고]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시험운행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교통물류 | 2019-06-24 | 2093 |
8 | [참고] 신규 버스운전자 채용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6-18 | 1621 |
7 | [참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국민, 택시종사자,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5-24 | 1728 |
6 | [해명] 4월29일 쟁의조정 신청한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대부분 관련이 없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5-10 | 2279 |
5 | [참고]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자동차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5-10 | 2277 |
4 | [참고]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에 현재 15개 제작사(25개 브랜드)가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4-19 | 3098 |
3 | [참고] 송도~여의도, 송도~잠실 M버스 운행중단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이 없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4-16 | 3232 |
2 | [참고] 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4-09 | 2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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