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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제해사협력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이영섭
  • 전화번호02-****-6389
  • 등록일2012-09-04
  • 조회8353
  • 분류 > 해사안전정책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제고

국제해사기구(IMO) 활동 강화로 해사외교 선도국 유지
  • ’59년 설립된 국제해사기구에 가입(’62년)한지 30년만인 ’91년에 최초로 C그룹 이사국 진출
    • 우리나라는 ’01.11. 제22차 총회에서 IMO A그룹 이사국으로 진출한 후 ’11.11. 제27차 총회에서 IMO A그룹 이사국으로 6연속 재선
  • 이후 국가위상 및 해운ㆍ조선 산업의 국제지위 상승으로 10년 후인 ’01년에 최상위 그룹인 A그룹 이사국 진출
    • A그룹은 주요 해운국 10개국, B그룹은 주요 화주국 10개국, C그룹은 지역대표 20개국으로 구성
    • ※ 40개 이사국 현황 (’11.11~’13.11)
      40개 이사국 현황
      구 분 구 성 국 명
      A카테고리 (10개국) 주요 해운국 한국, 그리스,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파나마
      B카테고리 (10개국) 주요 화주국 네덜란드, 독일, 방글라데시,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인도, 캐나다, 프랑스
      C카테고리 (20개국) 지역 대표국 남아공, 덴마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타, 바하마, , 모로코, 사이프러스, 싱가폴, 이집트,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터키, 필리핀, 케냐, 호주, 벨기에, 자메이카, 라이베리아
  • 아국의 국제위상은 외형상 선두그룹에 속해 있으나, 실질적 영향력은 미흡
    • A그룹 이사국으로서 주도적인 정책선도를 하지 못하고 선진국의 국제해사정책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수준
    • ※ 미래전략 연구결과, IMO활동의 질적 수준은 5점 만점에 2.2점
  • A그룹 이사국 지속적 지위유지 및 그에 걸맞은 활동전개를 위한 장ㆍ단기적 대응방안을 마련,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체계적인 IMO 대응시스템 구축, 전문가 양성, IMO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국가위상에 걸맞는 기술적ㆍ재정적 기여 필요
    • IMO 총회, 이사회, 5개 위원회 및 9개 전문위원회 등 모든 정기 IMO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적극대응
    • IMO 대응역량 강화 및 활동 내실을 통한 국제해사분야 정책리더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용역 실시 (‘03년~ )
      - 회의참가 준비활동(의제분석ㆍ개발 및 훈령작성 등), 회의 기간중 활동, 회의결과 분석 및 사후 대응전략 수립 등
    • 모든 IMO회의 의제분석 및 전략과제 연구를 통한 매년 약 30건의 IMO 회의 의제안건 제출(‘03~’09년)
    • 연도별 의제문서 제출실적
      연도별 의제문서 제출실적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제출건수 6 2 28 28 28 29 30 34 33 34 35
    • 전략과제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정책제안에 대한 검토의견 위주에서 탈피하여 국내기준의 국제화 추진
  • IMO A 그룹 이사국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재정 및 기술기여를 통하여 국제해사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 개도국의 협약이행 촉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WMU 장학사업 지원을 통하여 국제해사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지지세력 확보
    • 대한민국/IMO간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2003.6월) 및 기술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설치
  • 국제해사분야 주요이슈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선도 및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성숙된 자세를 위한 서울국제해사포럼 창설
    •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주요 해운ㆍ조선국들이 아시아 지역에 있으나 각종 해사기준은 유럽을 중심으로 제ㆍ개정되고 있음
    • 유럽중심 국제해사 여론주도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전환을 위하여 매년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

      <연도별 주제>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
      구 분 주 제
      1회('07) 난파물 제거협약
      2회('08) 효율적인 유류오염 피해보상방안
      3회('09) 해적방지 및 억제방안
      4회('10) 기후변화 대응전략
      5회('11) 해적퇴치 및 피해방지 국제대응 방안
  • 각국 해사분야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 재학생 방한연수를 통하여 국제해사분야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 WMU와의 인적교류를 통한 기술협력 활성화로 미래 국제해사무대에서의 아국 우호세력 사전확보
    • 국내 해운ㆍ조선업계 및 연구소 견학을 통해 아국의 우수한 기술을 홍보함으로써 잠재적 미래고객 창출
      - 우리부,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방문 및 정책토론회 개최로 국제해사분야 공감대 형성 및 정책 발굴
      - 해양오염 방제시설 견학 및 선박조선소, 조선기자재 업체 등 현장 견학을 통한 학습 실시
  • 해양전자고속도로(MEH) 사업의 시행
    • 국제적인 해상통행 밀집지역인 말라카ㆍ싱가포르 해협에 대한 해양 전자고속도로(MEH; Marine Electronic Highway) 구축으로 해협의 선박교통 안전도 향상, 이용선박의 경비(user cost) 절감 및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보호 증진

해양전자고속도로(MEH : Marine Electronic Highway)란·

항행관제시스템(VTS),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전자해도(ENC),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및 조석정보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하여 선박의 항행안전을 유도하기 위한 해상안전 통합정보 관제시스템
민관합동 국제해사 대응체제 구축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해운ㆍ조선산업은 외형상 세계 선두그룹에 속해 있으나 IMO 관련 활동과 영향력은 미약한 실정
      -IMO 사무총장도 아국의 국가위상 및 산업의 규모에 걸맞은 적극적인 역할수행 당부(’06.7./11. 장관 런던 방문시)
    • 국제해사분야 주요정책을 주도하는 IMO 선도 국가들에 비해 실질적인 대응활동을 위한 인프라 미흡
      • 우리나라는 ‘01년부터 5회 연속 IMO의 A그룹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요 의제문서 제출 등의
      • IMO 대응활동은 영국, 일본 등 다른 A그룹 이사국의 수준에 못 미침
      • IMO 연락관의 적절한 근무지 및 IMO 회의 참가 대표단의 업무 협의 장소의 부재로 효율적인 현지 대응 곤란
      • 해사안전분야의 중장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의 부재
  • 추진현황
    • 영국 런던에 한국해사센터(Korea Maritime Center) 개설(‘07.11)
      • 우리부, 한국선급, 한국선주협회, 한국조선협회, 한국해양연구원 등 해운, 조선 및 해사기술 분야의 5개 기관이 참여하여 민관합동 현지 대응 인프라 구축
      • * 이후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추가 가입(’08년)
      • KMC는 참여기관간 합의서에 의거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KMC의 인력파견, 비용분담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7개 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KMC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
      • KMC는 IMO 현지대응을 위한 동향 분석, 기술정보 교류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IMO의 각종 회의에 참가하는 정부 또는 민간 대표단의 사전 대책회의 장소로 활용
  • 한국해사센터 개소식
    《한국해사센터 개소식》
  • KMC 설립목적(KMC 운영에 관한 합의서)
    • 국제해사분야 주요이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제시
    • 효율적인 국제해사활동 수행을 위한 현지 인프라 구축
    •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해운ㆍ조선산업의 기술적ㆍ재정적 활동 전개
    • 해상안전ㆍ환경보호 등을 위한 국제해사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
  • 국제해사정책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인 해사안전연구센터 개소(‘08.7)
    •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의 기술연구소를 확대 개편하여 국제해사정책 전담 Think-tank 확보
    • ‘12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하여 모든 위원회/전문위원회의 의제분석 및 회의참가 지원
      *IMO 위원회(전문위원회 포함)의 주요정책이 우리 나라에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 상설전문검토그룹(Correspondence Group)활동 단계부터 참여
  • 기대효과
    • IMO 협약 제ㆍ개정 시 우리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
      - 과거 임기응변식 대응 또는 “Me-too policy" 전략에서 국제해사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능동적(Pro-active) 정책 개발
    • 국내와 현지 인프라의 효율적 연계 운용을 통한 국제해사정책 주도역량 확보
    • 국제해사분야 전문가 양성 및 Training course 개설 등을 통한 IMO 협력사업의 적극 참여로 IMO내 위상 강화
  • 향후계획
    • 국제해사정책 대응 인프라의 조직정비 및 연구범위 확대
      • KMC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파견인력 증원 등 조직정비
      • 연차적으로 해사안전연구센터의 전문가 증원 및 IMO의 CG 참여 확대
    • KMC와 해사안전연구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
      - IMO의 모든 회의에 KMC 직원 및 해사안전연구센터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회의 대응전략 강화

개도국에 대한 해사안전기술 이전 및 개발협력 추진

추진배경
  •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 및 세계 6대 해운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의무와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중
     * 이를 위해「대한민국과 IMO간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서 기술협력기금으로 '03년~'12년간 약 500만불(년 약 50만불)을 지원하였으며, '12년까지 총 6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완료 및 수행 중
주요 사업
  • 세계해사대학 장학사업
    해사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IMO 산하 세계해사대학(WMU, 스웨덴) 지원
     * 우리나라는 '04년부터 기술협력사업 자금의 일부를 세계해사대학에 지원하여 총 14개국, 20여명의 장학생을 배출하였음
  •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
    ·IMO에서 해사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83.7. 스웨덴 말뫼에 설립
    ·공무원, 해운·조선 및 IMO 등 국제해사분야의 중추적 역할 수행
      - 현재까지 세계 162개국 3,200여명 졸업   - 아국은 '84~'11년까지 총 55명(우리부 20명)의 졸업생 배출
  • 선박안전 제고 사업
    선박운항 안전을 위한 "연안여객선 안전을 위한 지역 포럼",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세미나" 등 추진
  • 해양환경 보호 사업
    선박 오염 방지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런던협약 준수장벽 제거 사업", "유류오염방제 교육" 등 사업 추진
  • 개도국 역량 강화 사업
    전문가 및 국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국협약 준수 세미나",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 세미나" 등 사업 추진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사업(EACP) - KOICA
    KOICA와 공조로 IMO의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11.5~'13.4)
    * 동아시아 지역 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 등)를 대상으로 "선박온실가스 배출 지역 워크샵", "연료효율선박 운영에 관한 교재

해적퇴치 국제공조 강화

해적사고의 개요 및 대응방향
  • 해적의 정의(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 :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또는 국가관할권밖의 장소에 있는 선박·항공기·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폭행·억류·약탈 행위를 하거나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이들 행동을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행위
    해적사고의 개요 및 대응방향
    Definition of Piracy consists of any of the following acts:
    (a) any illegal act of violence or detention, or any act of depredation, committed for private ends by the crew or the passengers of a private ship or a private aircraft, and directed:
    (i) on the high seas, against another ship, or against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such ship;
    (ii) against a ship, persons or property in a place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b) any act of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a ship or of an aircraft with knowledge of facts making it a pirate ship or aircraft;
    (c) any act of inciting or of intentionally facilitating an act described in subparagraph (a) or (b).
  • 해상무장강도의 정의(국제해사기구 A.1025(26)) : 일방 체약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서 사적목적으로 행하는 선박이나 그 선박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불법적 폭력행위·억류·약탈행위와 이의 교사와 고의적 방조행위
    해적사고의 개요 및 대응방향
    Resolution A.1025(26), Adopted on 2 December 2009
    CODE OF PRACTICE FOR THE INVESTIGATION OF CRIMES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2.1 “"Piracy”" means an act defined in article 10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2.2 “"Armed robbery against ships”"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1 any illegal act of violence or detention or any act of depredation, or threat thereof, other than an act of piracy, committed for private ends and directed against a ship or against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such a ship, within a State’'s internal waters, archipelagic waters and territorial sea;
    .2 any act of inciting or of intentionally facilitating an act described above.
  • 국제법적으로는 해적행위와 해상무장강도 행위가 구별될 수 있으나 우리 선원과 선박을 해상에서의 폭력과 약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포괄적 대책마련 필요
주요 해적사고 발생지역
  • 소말리아 해역 : 종래의 생계형 약탈행위에서 점차 일종의 기업형 비즈니스로 변모하고 있으며, 선박과 선원을 납치하여 거액의 석방금을 요구
  • 말라카해협 등 동남아시아 : 말라카해협은 극동아시아 지역과 유럽·인도를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전통적인 해적 우범 지역임. 최근에도 말라카해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선박물품과 현금 등을 강탈하는 해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토고·베냉 등 서아프리카 : 정치적 불안 등을 틈타 선박의 화물과 선용품을 강탈하는 해적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2011년 해적사고 발생동향
  • ’11년 총439건의 해적공격이 발생, 전년 445건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이 가운데 45척의 선박이 피랍(소말리아 해역 28척 피랍)되어, 선원 802명이 인질로 억류되고, 8명 사망, 42명이 부상을 당함
  • [최근 5년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
    최근 5년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해적공격 263 293 406 445 439
    피 랍 18 49 49 53 45

    * 2011년 피랍사고(45척) : 소말리아 해역 28척, 동아시아 7척, 서아프리카 10척

  • 지역적으로 볼 때 소말리아*, 동남아시아, 기타아프리카에서 각각 237건, 80건, 56건의 해적공격이 발생하여,
  • 이 세 지역을 합한 건수가 355건으로 전 세계 해적공격 건수의 80%를 차지하였고, 특히 소말리아 해적활동이 가장 빈번
      * 소말리아 해역 : 소말리아 연안, 아덴만, 홍해, 아라비아해, 인도양, 오만해역
  • [최근 5년간 소말리아 해적사고 발생동향]
    최근 5년간 소말리아 해적사고 발생동향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해적공격 51 111 217 219 237
    피 랍 12 42 47 49 28
2012년 상반기 해적사고 발생동향
  • (개요) 해군 함정 호송, 무장보안요원 탑승 등으로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전체적인 해적사고 및 피랍건수가 감소함
  • (전 세계) 전년 동기 266건 대비 약 33.5% 감소한 177건이 발생하였으며, 피랍건수도 31.0% 감소한 20건이 발생
  • (소말리아) 전년 동기 163건 대비 약 57.7% 감소한 69건 발생하였으며, 피랍건수도 38.1% 감소한 9건이 발생
      * 2012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 선박의 피랍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 [전세계 해적피해 발생현황(2007-2012, 상반기)]
    최근 5년간 소말리아 해적사고 발생동향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해적사고건수
    (피랍건수)
    126
    (13)
    114
    (12)
    240
    (31)
    196
    (31)
    266
    (29)
    177
    (20)

    * '12 상반기 피랍 : 소말리아(13), 나이지리아(3), 베냉(1), 토고(1), 말라카해협(1), 남중국해(1)

  • (지역별 분포)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 주로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사고 발생
  • [지역별 해적피해 발생현황('12년 상반기)]
    최근 5년간 소말리아 해적사고 발생동향
    구 분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기타 인도네시아 말라카
    싱가폴
    해협
    기타
    사고건수
    (피랍건수)
    69
    (13)
    17
    (3)
    24
    (2)
    32
    (0)
    4
    (1)
    22
    (1)
    9
    (0)

    * 소말리아 해역 : 소말리아 연안, 아덴만, 홍해, 아라비아해, 인도양

유류오염손해 배상체계 재정립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
  • 선박연료유 협약 및 추가기금 협약 발효 및 가입에 따라 동 협약의 국내법 수용 등 유류오염손해배상체계 재정립을 위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 개정('09.5)
    • 유조선 이외의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연료유 협약의 발효/가입(’08.11.21/’09.8.28)
    •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오염피해에 대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10.5.6)
  • 선박연료유 협약
    • (목적) 유조선을 제외한 일반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 보장
    • (주요내용) 선박소유자의 엄격책임주의 적용
      - 피해자의 선주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인정 등
      - 총톤수 1000톤 초과 선박에 대한 보장보험가입 강제화
  • 추가기금협약
    • (목적) 현행 국제기금(92FC)의 보상한도를 넘는 대형유류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 배·보상 보장
    • (주요내용) 1992년 국제기금협약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형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 92국제기금/추가기금 : 약 3,500억원(2억 3백만 SDR)/약 1조 3천억원(7억 5천만 SDR)
선박연료유 협약 주요 개정내용
  • 선박연료유 협약 적용대상인 총톤수 1,000톤 초과 선박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안 제47조 및 제48조)
    • 선박연료유 협약이 국제발효(’08.11.) 됨에 따라 동 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에 관한 조문을 신설
    • 협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추가기금 협약 주요개정 내용
  • 피해규모가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조항을 신설(안 제30조 및 31조)
    • 보상청구, 분담금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국제기금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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