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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무인도서관리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10-27
  • 조회14014
  • 분류 > 해양영토

무인도서관리

추진배경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보전 및 이용ㆍ개발하기 위해 10년 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의무화(「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추진내용
  •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요성
  •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 무인도서관리에 필요한 지원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등
수립절차

①무인도서 실태조사 → ②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안) 마련 → ③관계 행정기관 의견 조회 및 협의 → ④무인도서관리위원회 심의 → ⑤공고 및 관계 행정기관 통보 → ⑤열람

추진경과
  • 종합관리계획(안) 마련 연구 용역 : ’08.10.16~’09.9.10
  • 관계 행정기관 의견 조회 및 협의 : ’09.12.31~’10.1.29
  •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 ’10.1.27
  • 무인도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 : ’10.3월
무인도서 관리현황
    □ 그간 무인도서는 거의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오다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08.2월)으로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 동법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전국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07~‘12년) 및 관리유형
    *(‘10~‘13년)을 지정 추진 중
      - ‘10년까지 관리대상 2,707개 중 1,400여개 조사완료(‘12년 완료 예정), ‘11.9월까지 ‘07~‘09년 실태조사한 674개 도서 관리유형 지정(’13년 전체 도서에 대한 관리유형 지정 완료 예정)
      * 관리유형 :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 전국 도서 총수는 3,358개 이 중 유인도서가 482개(면적 3,681㎢), 무인도서는 2,876개(면적 76㎢)로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실정
  • 유인도서는「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무인도서는「무인도서법」에 의해 우리부에서 관리 중임
      - 그러나 두 법률은 목적과 대상이 상이하여 유인도는 도서민들의 생활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고, 무인도는 2013년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본자료 수집에 집중할 계획임

    □ 무인도서 실태조사 실시
  • 무인도서 실태조사는 지방해양항만청의 발주에 의해 지질학․생물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연구원 등이 용역사업으로 수행 하는 것으로
  • 현재 2,876개 무인도서 중 무인도서관리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도서 169개를 제외한 2,707개 무인도서 중 ’07~’10년까지 1,394개* 조사 완료

<연차별 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계획>

  • (단위 : 백만원)
    국내취항 외국항공사 사망사고 내역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실태조사 도서 수 2,707 146 241 360 647 660 653
    • * ‘10년부터 무인도서 실태조사 완료도서에 대한 관리유형 지정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 ‘07~‘09년 실태조사 완료도서 768개 중 ‘11.9월까지 674개 지정
      - (1차 지정) ‘07년 실태조사 완료도서 138개 관리유형 지정(‘10.10.8)
      - (2차 지정) ‘08년 실태조사 완료도서 208개 관리유형 지정(‘11.3.8)
      - (3차 지정) ‘09년 실태조사 완료도서 328개 관리유형 지정(‘11.9.1)
  • ㅇ 유형별로는 절대보전(1.6%), 준보전(24%), 이용가능(59%), 개발가능(7%) 등

<관리유형 지정 현황>

  • 관리유형 지정 현황
    구분 합계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
    총 도서수 2,707 41 85 217 68 1,676 56 445 42 3 40 34
    유형지정 674 24 41 33 48 316 53 89 38 0 0 32
    절대보전 11 0 0 0 2 2 0 1 6 0 0 0
    준보전 161 0 13 3 1 98 14 30 0 0 0 2
    이용가능 395 14 24 23 36 175 35 43 24 0 0 21
    개발가능 49 3 3 5 2 27 1 4 3 0 0 1
    제외* 58 7 1 2 7 14 3 11 5 0 0 8
    • * 연육․매립 등으로 무인도서에서 제외되는 도서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현황

영해기선의 정의
  • 영해기선은 영해의 폭을 정하는 기준선으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의 두 종류가 있음
    • 통상기선 : 우리나라 동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육지 부근에 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썰물 때의 저조선을 말한다.
    • 직선기선 :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서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육지 부근에 많은 섬이 산재해 있을 때, 육지의 돌출부 또는 맨 바깥의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기선을 말한다.
현황
  • 우리나라는 1978년 제정된 영해법에 의거 동, 남, 서해의 최외곽에 위치하는 육지 또는 섬의 끝점으로 통상기점과 직선기점(동해안 4점, 남해안 9점, 서해안 10점)을 선포하였다
  • 우리나라 영해기선은 이러한 영해기점을 연결하여 동해안은 통상기선이 서·남해안은 직선기선이 적용되고 있다
  • 이후 1982년 변경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이내 접속수역 설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1995년 영해법을 확대 개정한 「영해및접속수역법」을 제정·공포하여 주변 해양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강화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영해기선도

우리나라 영해기선도

[영해기점 도서 현황]

영해기점 도서현황
구분 총계 직선기점 통상기점
유인도서 무인도서 유인도서 무인도서
138 23 11 12 115 1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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