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정병재 전화번호044-201-3754 등록일2013-10-18 조회23043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첨부파일도시공원.hwp바로보기 1. 정의 2. 도시공원의 입안 및 결정권자 3. 도시공원의 종류 4. 도시공원의 면적 및 설치기준 5. 도시공원 관리 6. 도시공원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7. 점용허가의 기준 8. 일정규모 이상 개발계획수립자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관련 게시물 녹지 국토도시 | 도시정책 2013-10-0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