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합계획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0-12
- 조회23438
- 분류국토도시 > 국토정책
도종합계획
1. 도종합계획의 의의
- 도종합계획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ㆍ개발ㆍ보전하기 위하여 장ㆍ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초광역클러스터 개발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도입 등 기존의 공간계획의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 발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종합계획이 이들 공간관련 계획을 종합하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도단위 계획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 도단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도단위 종합개발계획의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한다.
- 도종합계획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성격을 가진다.
- 상위계획을 구체화한 계획 :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렴하여 지역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
- 국토종합계획에 대응한 지역ㆍ부문별 계획 :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부문계획을 담는 계획
- 하위계획의 지침제공 계획 : 도종합계획은 시ㆍ군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개발방향과 지침이 되고 민간부문에 대해 개발방향과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계획
2. 국토종합계획과의 관계
-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가 관할하는 구역을 그 대상으로 하되, 다른 시ㆍ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연접된 타 시ㆍ도와 협력하여 개발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 도종합계획은 해당 관할지역에 있어서 군사계획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 ※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도종합계획의 기본이며, 도종합계획은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다. 즉, 전국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은 그 자체로서 도종합계획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한 계획이다.
- ※ 「국토기본법」 제7조
- ①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②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내에서 수립되는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토종합계획보다는 도종합계획 그리고 시ㆍ군종합계획이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은 전국계획이 갖는 거시적 차원의 기본내용을 이어받으면서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 도종합계획은 시ㆍ군종합계획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시ㆍ군종합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3. 도종합계획의 주요목표
- 국토공간계획업무의 혁신적 발전 도모
- 국토공간계획 및 정책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대안검토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활용하게 되어 국토공간계획 업무의 혁신적 발전 도모
- 주요개발사업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유연적 대안 마련으로 국가사업의 투명화, 협력화, 효율화 도모
- 개별 시스템 DB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복사업 방지
-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데이터의 관리와 운영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어 향후에는 데이터의 불필요한 중복 구축 등을 방지할 수 있음
- 개별 DB의 연계ㆍ통합으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부가가치 높은 정보 생산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국토환경 유지관리 지원
- 각종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개발사업의 최적안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관리 지원
-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토를 구성하는 주변의 여러 요소들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국토환경 유지관리 지원
-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계획 및 정책 수립
- 국토공간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국민에게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이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살기좋은 국토를 만들기 위해 협력적 의사결정 추구
- 국토공간계획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 대안의 검토과정에서 관련자들을 국토정책 수립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제거 혹은 최소화하여 사업추진의 장애를 제거
- 반복적인 사전시뮬레이션으로 불합리한 시행 또는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
- 국토공간계획업무의 혁신적 발전 도모
4. KOPSS 사업계획
- 아래는 도종합계획 수립시 주요목표로 삼을만한 주제들이다. 이는 국토종합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국내외 변화를 고려할 때 주요 고려사항들이다.
- 도내 시ㆍ군간 협력 또는 갈등사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수해 등 방재문제, 환경보전 및 관리, 지역갈등의 조정 등 광역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도종합계획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 (1) 국토균형발전정책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와의 연계방안 구축
- 도내 균형발전 추진 및 혁신도시, 기업도시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 마련
-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의 활력증진 : 낙후지역 개발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 (2) 지역 자립기반 구축
- 중소도시의 전문기능도시화 및 낙후지역간의 연계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마련
-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혁신클러스터 형성
- 지역별 문화관광의 특화발전
- (3) 주민들의 삶의 질 중시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제반대책 강구
-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살고 싶은 도시 및 지역 조성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 (4) 지속가능한 성장
-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 국토생태망의 구축과 연결성 강화
- 자원절약형 국토이용 및 관리
- (5) 사회변화에 대응
-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응
-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 및 남북간 협력강화방안 마련
5. 도종합계획의 구성
- 도종합계획은 아래 항목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창의적인 내용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지역발전축과 개발권역 설정, 시ㆍ군별 개발계획 등도 네트워크적인 지역혁신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화와 세계화시대에 대한 대처,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삶의 질적 측면에 대한 내용도 보다 구체화한다.
제1부 기본구상
도종합계획의 개요
도의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 ① 도의 현황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분석
- ② 전망분석
- ③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제2부 부문별 계획 : 사업중심이 아닌 전략과 지침제시위주로 계획
1. 지방 도시 및 농산어촌의 개발
2. 산업 및 기술의 경쟁력 강화
3. 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
4. 교통ㆍ물류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5. 주민생활 확충 및 복지환경의 조성
6. 지역자원의 개발과 관리
7. 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경관계획
8. 도시 및 지역의 안전과 방재계획
제3부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4부 시ㆍ군별 발전방향
1. 도종합계획의 구성
- 도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서 그 수립과정은 크게 계획작성과정과 계획승인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국토기본법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국토기본법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 ①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국토기본법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 도종합계획 수립절차
- ①도종합계획 수립지침 배포(국토해양부장관) → ②도종합계획 시안작성(도지사) → ③공청회 개최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지사) → ④최종안 작성(도지사) → ⑤승인요청(도지사) → ⑥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국토해양부장관) → ⑦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⑧도종합계획 승인(국토해양부장관)
- ①도종합계획 수립지침 배포(국토해양부장관) → ②도종합계획 시안작성(도지사) → ③공청회 개최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지사) → ④최종안 작성(도지사) → ⑤승인요청(도지사) → ⑥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국토해양부장관) → ⑦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⑧도종합계획 승인(국토해양부장관)
- 1차 국토계획기간(’72∼’81)은 계획수립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제2차 계획(’82∼’91)부터 수립하였다.
- 제3차 국토계획기간(’92∼2001)에는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가 계획을 수립을 수립하였다.
※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으로 대체
- 그동안 도종합계획 수립 내역
도종합계획 수립 내역 목록 구분 기간 계획내용 비고 1차 계획 ‘82. ~ ’91 ㆍ생활환경형성,
ㆍ산업진흥기반 확충, 자원이용·교통ㆍ통신체계 확립2차 계획
(수도권, 제주 제외)‘92. ~ ’01 ·도시 농어촌정비
·교통통신망 확충
·생활 및 복지환경개선·관광 및 위락시설 개발등3차 계획
(수도권, 제주 제외)‘01. ~ ’20 ·산업·기술경쟁력 강화
·선진생활·복지환경조성
·자연환경 보전관리
·국제교류 활성화
-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현황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6∼2020)이 확정ㆍ시행(‘05.12.30)됨에 따라, 동 수정계획 내용에 맞게 제3차 도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7개 도에서 수립중에 있다.
- 도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서 그 수립과정은 크게 계획작성과정과 계획승인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