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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해양환경 회복을 위한 당면과제와 중점추진 정책은?

 

Q.
 
우리나라 해양환경 회복을 위한 당면 과제와 이를 위해 중점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A.







































 
그 동안 해양환경에 대한 국제환경규범의 다각화, 기후변화 대응 등 국내외의 해양환경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바다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은 그 동안 추진한 해양보호구역제도 도입과 신규지정 등 생태계 기반 해양환경관리의 도입 단계를 넘어 정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유기물질, 유류 등에 의한 오염예방 및 방제 위주 정책에서 중금속 등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특정오염해역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육상-연안-해양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정책추진에 있어 중앙정부 주도형 해양환경 정책에서 지역·민간 참여형 해양환경정책으로 전환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법에 있어서도 국지적·지역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던 것을 전 지구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연안유입 오염물질 및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육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원의 국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해양사고의 예방적 관리 강화,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HNS) 오염에 대한 제도 정비와 장비의 확충, 해양오염방제의 과학화, 선박에 대한 국제 해양환경규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어장환경 보전 및 환경 위해성 저감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해양생태계 조사 확대, 주요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조치 등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보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대응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활성화 등 기후 친화적 해양환경관리를 강화하고,

다섯째, 해양환경법제도의 체계적 정비, 과학적 정책기반 강화, 해양환경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 해양환경 민간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해양환경협력 강화 등 해양환경정책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에 따라 해양쓰레기 연간수거율을 2010년 38%에서 2020년 60%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1개소(마산)에서 5개소로 확대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2010년 4개소에서 2020년 10개소로, 습지보호지역 (갯벌)을 10개소(218.14k㎡, 전체 갯벌의 8.8%)에서 20개소(600k㎡, 전체 갯벌의 25%)로 확대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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